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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소득-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전 6시에 개통했다.
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가지이다.
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있다.
접속종료 예고 창이뜨게되면 작업을 저장했다가, 접속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해야 한다.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비 보험,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, 월새액,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등이 추가됐다.
코로나 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%, 체크카드-현금 영수증은 60%, 4월부터 7월까지는 80%로 적용됩니다.
소득 공제 한도도 총 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, 전통시장-대중교통-도서구매비는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가 중복공제하면 가산세를 몰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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