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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요양 제도 ?
자신의 가족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
가족 요양 조건 ?
1.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유/무
2.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유/무
3. 가족 관계
4.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
가족 범위?
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혈족
노인장기요양등급 몇 등급 ?
1~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 가능
( 5등급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가능 )
가족요양 신청은 어디 ?
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 되어 있어야 가족요양 가능
(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 )
--> 재가방문요양센터 확인 <--
가족요양시간 ?
1일 60분,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
( 나머지 10일은 방문 요양보호사 이용 및 일반 요양 )
(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, 폭력성향, 부적절한 행동, 피해망상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 가능 )
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 같이 가능한가 ?
같은날에는 불가
어머니, 아버지 두분을 가족 요양 가능한가 ?
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
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하나 ?
함께 거주 하지않아도 됨
(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함 )
(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경우는 불가능 )
가족 요양 정부 자금 ?
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~40만원 수준,
90분 31일 기준으로는 월 70~80만원 수준
(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 )
본인부담금 ?
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은 내야함
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가 ?
가족요양이 주 15시간, 3개월이 넘으면 실업금여가 차감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(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확인 )
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 ?
1.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
2. 월 160시간 이상 근무
이 두가지가 해당이되면 가족 요양 급여 제공 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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