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써 11월이 끝나가고 12월이 다가오네요.
곧 연말 정산 시즌이네요.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13월의 월급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건데요.
그러나 잘못하면 월급이 아닌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여 미리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1. 연말정산이란 ?
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야하는 세금 관련 정산.
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계산 하는 것을 말합니다.
총급여액과 공제항목들을 모두 적용해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하거나 돌려받습니다.
( 13월의 월급/세금폭탄 나뉘어지는 이유 )
2. 2023 환급금 미리보기
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 순서에 따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2-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국세청 홈텍스의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인 1월에 오픈됩니다.
그 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먼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
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
( 카카오톡, 페이코,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로도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 )
로그인을 하면 나오는 자주찾는 메뉴를 주목합니다.
화살표를 클릭하여 옆으로 넘긴 후 "연말정산 미리보기" 서비스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.
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화면이 뜨게된다면,
Step.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.
2021년 지급명세서 "불러오기"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.
그다음 "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" 버튼을 클릭해줍니다.
부양가족 추가/삭제는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
신용카드자료에 아직 결산되지 않은 10~12월 예상액을 입력해줍니다.
정확한 금액을 적을 수 없기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의 평균값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저같은경우에는 연말에 약속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적어두었습니다.
각자 대략적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을 기입한다음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
이후,
아래에 입력된 값을 확인하고 Step 02 가기를 눌러줍니다.
총급여-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음 수정할 것 이 있다면 수정해줍니다.
그리고 계산하기를 눌러준 후 Step 03 가기를 클릭해줍니다.
그럼 이제 해당창이 뜨게 됩니다.
옆에 써져 있는 "차감징수세액"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3. 차감징수세액으로 환급금 확인 방법
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.
즉,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.
근로자의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높으면 세금을 덜 냈다는 의미이므로 아직 내지 않은 차액을 납부해야합니다.
만일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낮으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,
플러스 ( + ) 표시가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합니다.
마이너스 ( - ) 표시가 있다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돌려받거나 내야 할 수도 있는 세금을 미리 확인해보았습니다.
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정확하게 나오기때문에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(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고 11~12월에 금액을 어느정도 써야되는지 계산 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. )
그럼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.
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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