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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시사

경찰병원·경찰수련원·경찰체력단련장,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을까?

by 권루미 2025. 4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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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왠지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.

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

 

오늘은 경찰병원, 경찰수련원, 경찰체력단련장이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✅ 경찰병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!

우선 경찰병원은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된 국립병원입니다. 경찰공무원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,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죠. 국민이라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병원 선택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

 

✅ 경찰체력단련장은 일부 지역 주민만 이용 가능

경찰체력단련장은 경찰공무원의 체력 유지와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입니다. 용인과 인천에 위치한 단련장이 대표적인데요, 이 시설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습니다. 즉,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거주지 기준으로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세요.

 

❌ 경찰수련원은 일반 시민 이용 불가 (단, 예외 있음)

경찰수련원은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심신단련, 직무교육, 워크숍 등을 위해 마련된 복지시설입니다. 이 때문에 일반 시민의 이용은 어렵습니다.

하지만!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  • 경찰청 소속 퇴직 공무원 및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
  • 퇴직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
  • 순직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

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, 참고해 주세요.

 

마무리하며

경찰 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닫혀 있는 건 아니지만, 목적과 운영 방침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. 경찰병원은 누구나, 체력단련장은 지역 주민 한정, 수련원은 거의 제한된 대상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!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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