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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소인 장성규씨가 시상식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 일부를 PD에게 전달해 부청탁혐의로 고소를 당했다.
13일 오후, 장성규씨는 인스타그램에 "조사받았고, 라디오 우수 DJ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"이라고 글을 올렸다.
라디오 진행을 맡고있는 장성규는 지난달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상여금을 받았고, 그는 "상금의 진정한 주인공 들께 나눠드렸다" 라고 공개하며 화제가 된 바있다.
장성규씨는 "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, 좋은 취지며,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어서 부정청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"라고 말을 했다.
아직 처벌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게된다면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,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피해가간다면 너무 죄송하고, 자신이 모든것을 책임을 지겠다"라는 말을 했다.
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, 언론인, 교원 등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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